송파구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신 송파구 거주 입양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지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입양을 고려하시거나 입양 가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양육하는 송파구 거주 입양부모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입양부모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지원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신청 기한:**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송파구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준비 서류:** * 입양신고증 사본 * 입양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입양아동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2. **신청 방법:** * 송파구청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접수 및 문의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송파구청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02-2147-XXXX (송파구청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참고 사항
* 입양축하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송파구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는 송파구의 따뜻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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